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수출 통관 서류를 변조해 차량 12대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행사)로 A(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42)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3월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 신고 수리 내역서'의 차대번호를 변조해 할부로 구입한 새 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 편으로 반출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새 차를 구매할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할부로 차를 뽑아 넘겨주면 1천만원을 주고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고 꾀어 시가 3천만∼5천만원 상당의 SUV와 승합차를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은 이들에게 본인 명의로 할부 구매한 차량을 넘긴 12명에 대해서도 처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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