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서, 합의금 명목 돈 뜯은 50대女 검거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7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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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탓에 다쳤다며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2개월간 부천 일대에서 택시를 탄 뒤 "급제동 때문에 앞좌석 등에 부딪혀 다쳤다"며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급제동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주장하며 합의금까지 요구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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