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남성들을 꾀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52)씨를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6월 서울, 인천, 대전, 충북 일대에서 여자로 변장하고 유흥업소와 택시에서 만난 남성을 유혹한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94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들을 꾀어 모텔이나 노래연습장으로 유인한 뒤 남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지갑이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10세 때부터 여자처럼 하고 살았다.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성전환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며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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