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화재로 손님 숨지게 한 마사지 업주 징역형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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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손님과 태국인 종업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가 항소심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시41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B(27·여)씨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C(21)씨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종업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도 울리지 않아 밀실에 있던 손님과 태국인 종업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손님들로부터 6만∼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사망자 4명 중 1명에게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화재로 4명이 숨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망자 한 명의 유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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