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수도권매립지 대체 조성 시기 못 박아야‘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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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현안을 풀려면 무엇보다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13일 인천시 서구청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현안 토론회에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꾸린 4자 협의체는 구체적인 매립 종료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은 대체 매립지 용역 연구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그러지 말고 각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6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이 끝나기 전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단 3-1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3-1 공구(103만㎡)에는 현재 매립방식으로 이후 6∼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고 오는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 매립장에 이어 3-1공구를 사용하면 약 2025년까지는 인천 서구의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송순용 수도권매립지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 매립장 내 매립 종료를 목표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각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 지역 반경을 2km에서 5km로 확대하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조했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201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48%, 34%에 달하는데 인천에서 나오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통합 매립지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대체 매립지는 무조건 지자체마다 따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하면서 제 1·2매립장과 기타부지의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고 테마파크 조성·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등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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