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13일 인천시 서구청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현안 토론회에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며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꾸린 4자 협의체는 구체적인 매립 종료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은 대체 매립지 용역 연구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그러지 말고 각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6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이 끝나기 전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단 3-1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3-1 공구(103만㎡)에는 현재 매립방식으로 이후 6∼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고 오는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 매립장에 이어 3-1공구를 사용하면 약 2025년까지는 인천 서구의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송순용 수도권매립지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 매립장 내 매립 종료를 목표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각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 지역 반경을 2km에서 5km로 확대하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조했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201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48%, 34%에 달하는데 인천에서 나오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통합 매립지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대체 매립지는 무조건 지자체마다 따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하면서 제 1·2매립장과 기타부지의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고 테마파크 조성·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등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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