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야

홍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3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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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하현 기자]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H사 대표 서씨는 1999년 법인 설립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남 명의로 등재했다.

그 후 지난 2006년 은행 측의 권유로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재차 처남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 동안 회사가 급성장해 차명을 계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서씨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과거 일정 인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인에서 가업승계, M&A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할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칫 현재의 증여로 오해 받아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즉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했으나 장기간 경과돼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지난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됐을 것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 별∙주식 발행 법인 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 세종TSI의 최하영 세무사는 “지난해 법이 개정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후 실제소유자로 불인정 될 경우 신청 취하나 반려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시점의 증여로 과세됨으로 큰 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제 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불복 청구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의신탁 환원 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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