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사기 혐의로 179명,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술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초등학교 선배 B(38)씨에게 "술집을 함께 운영하자"며 접근했다. B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른 A씨의 강압에 못이겨 대부업체에서 4천200만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속여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C(48)씨는 재판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증언한 경찰관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C씨는 체포 확인서에 서명하고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과거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전력이 있었다.
남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D(41·여)씨는 손님들과 싸움을 벌여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손님이 성폭행하려 했다"며 싸움을 한 남성 1명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D씨는 무고 혐의가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거짓말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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