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천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 변호사 2명은 2014년 4∼12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원씩 총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장은 8개월 동안 22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로 3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무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사무장이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당 10만원으로 계산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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