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이전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추진됐다. 해경본부가 8월26∼28일 송도 청사를 떠나 세종시로 옮기면 인천해경은 9월 중 연안부두 인근 북성동1가에서 송도 청사 1∼4층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부본부는 송도 청사 5∼10층을 사용한다.
인천해경은 1979년 건립된 현 청사가 워낙 낡은 데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송도 청사에 여유가 생긴 상황을 고려,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인천해경의 송도 이전으로 현장 요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현재는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25척이 입출항하는 해경부두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지만 송도 청사에서는 부두까지 차로 30∼40분이다.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돼 해경부두로 압송되면 지금은 외사계 직원들이 경찰서와 부두를 수시로 오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송도 이전 후에는 경찰서와 부두를 오가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서장이 관내 해역으로 긴급 출동해야 할 때도 지금은 해경부두에서 헬기나 경비함정을 이용해 곧바로 갈 수 있지만 송도 이전 후에는 이런 기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옹진군 백령도·연평도 안전센터 직원들이 대면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경비함정 지휘관들이 함정장 회의 참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때도 부두에서 송도 청사까지 가야 한다. 해경은 해경부두를 송도국제도시 LNG 인수기지 옆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전비용 부담 때문에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서해5도 해역 경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이어 인천해경의 송도 이전으로 현장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사 이전은 해경 의지라기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해경 내부에서도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경본부는 송도 청사에서는 단일 건물을 사용했지만 세종으로 이전하면 세종 2청사와 민간건물 등 2곳에서 분산 근무를 해야 한다.
해경본부는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국민안전처 이전과 함께 세종으로 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급하게 이전을 추진한 탓에 적절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두집 살림'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태안해경이나 평택해경도 경찰서와 부두가 떨어져 있지만 상황대응에 큰 문제가 없다"며 "당장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해경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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