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억 부과… 자진납부 홍보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2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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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만7385건의 부과분 총 163억4800만원에 대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이 대상이며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이달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로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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