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이 대상이며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이달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로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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