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열람·의견제출 가능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된 신장동 454-47번지 일원인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 입안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0년에 결정됐으나 6년 넘게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장동 454-4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시는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1만5068㎡를 이전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해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향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하남시청 도시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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