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대처 방법

전찬옥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12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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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찬옥 기자]최근 경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 전국 지하철 내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15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하루 4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하철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며 성추행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여성 가운데 대부분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는 등의 다소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윤성경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누구나 놀라고 두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또 현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올린 자신의 몰카동영상을 봤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한다. 그 후, 성범죄전문변호가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면 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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