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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지만 지하철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며 성추행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해여성 가운데 대부분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는 등의 다소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윤성경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누구나 놀라고 두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또 현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올린 자신의 몰카동영상을 봤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한다. 그 후, 성범죄전문변호가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면 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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