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교육감이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예산을 관리하는 농협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게 적절했는지 묻자 해당 강연이 '학부모교육'이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54만원을 받은) 농협인천영업본부 직원 교육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천교육청 금고은행이 된 농협과의 '특수 관계'는 뺀 채 교육감과 학부모가 만난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68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인천시학원연합회 강연에 대해서도 "인천교육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은 평소 교육주체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변화를 외쳐온 이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된다. 학부모들에게 인천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교육감의 '학부모 상대 강연료 수수' 해명은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어긋난다.
2013년 나근형 교육감이 각 학교와 산하기관에서 70차례 강연하고 총 2천10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사업소·주민센터)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학부모, 교육공무원 등 '인천교육 가족'을 상대로 현재까지 100여 차례 강연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정책을 알려주는데 직장으로 찾아가면 돈을 받고 학교로 찾아가면 돈을 안 받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교육감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게 적절한지 질의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말 인천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8차례 강연하고 241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강연료를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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