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0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16)양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싼 뒤 길을 함께 걷다가 가방을 빼앗고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 추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년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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