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불법주기 건설기계 야간합동 단속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2 2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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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차량등록사업소, 교통지도과)와 의정부 경찰서(교통안전계)는 지난 6월 29일 수요일 20:00~23:00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자동차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다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가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주기 및 주정차위반 금지구역 247개소 중 신곡 동신·현대 아파트 주변, 경의지하차도 주변, 서부로 진입·진출로, 신곡고가 주변, 신곡지하차도 주변 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기승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커브길이나 사고 위험성 높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시와 경찰은 일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23일부터 7월말까지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자동차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김태성)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의정부에 혼재한 덤프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차량을 강력 단속 및 연중 주1회(매주 화요일)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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