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지역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1일 현재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건물·기계장치·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지난해랑 동일한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지역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청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지역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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