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와 벌인 지방세 소송과 관련, 작년 2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소송에 임하면 엄격한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3심에서는 1·2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고 방침을 굳혔다.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인천시가 기업에 깎아줬던 지방세를 환수할 수 있는지다.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2년 1월 감사결과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DCRE에 취득세·등록세·가산금 등 1천711억원을 부과했다.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게 된 DCRE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이 걸려있어 더욱 주목된다.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천711억원인데 체납액이 더해지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액수는 2천219억원까지 늘어났다. 인천시의 상고 결정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은 엇갈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를 포함한 지역 경제계는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인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시의 상고 방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환경·복지정책 분야에서 인천시와 자주 대립각을 세워온 시민사회단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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