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화군 교동서 불법 조업한 中어선 선장 등 기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30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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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중국어선 선장 A(45)씨와 기관사 B(39)씨 등 중국인 선원 6명 구속 기소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0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5t급 중국어선 선장 A(45)씨와 기관사 B(39)씨 등 중국인 선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옹진군 연평도 서방 10㎞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12㎞가량 침범한 뒤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 등 6명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불법조업 혐의로 우리 해경에 나포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어선 2척은 올해 4월3일과 14일 각각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15일 서해 상에서 만나 한강 하구까지 함께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검찰은 압수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추후 재판과정에서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선박은 적극적으로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해경의 나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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