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5% 추가 할인돼 최대 14.5%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7만여명에게 올해 별도의 신청없이 10% 세액을 공제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2일에 일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오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올해 납부 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설치문의 1661-5702)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씨티·농협·수협)로 계좌이체 하거나 ARS (1599-3900)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오는 2월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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