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다량 배출시 행정지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부터 다른 구에서 온 이사전입자에 한해 이전 거주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타 자치구 전입시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를 환불을 받고 전입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새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강동구와 서울시 타 자치구 전입, 전출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 수준으로 조정되고, 기존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가 개선됨(구역별로 해당 청소대행업체의 봉투를 사용→대행업체 구분 없이 강동구 전지역에서 동일한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에 따라 이번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사용은 이사 전입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시행으로 서울시외 타 자치단체의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다른 구 종량제봉투가 장기간 또는 다량으로 배출될 시에는 배출자를 확인해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지도를 병행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청소행정과(02-3425-58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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