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11일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779건,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다.
납기기간은 오는 16~31일이지만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오는 2월1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규면허를 받은 분들 및 당해연도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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