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동차세 10%할인받는 '연납신청' 하세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6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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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6·12월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체세액의 10%가 할인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02-3153-8764)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시 납부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e-tax,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주민이 연납을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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