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이달부터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다세대주택 등 새로 짓는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토록 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텃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0.5㎡ 이상의 옥상텃밭과 수도꼭지를 설치토록 하며, 그밖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0.5㎡ 이상의 옥상텃밭을 설치토록 하되, 그밖의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이곳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할 경우 도심속 녹지공간 확보, 대기환경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비용 절감 등의 효과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산적 여가 활용과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12년부터 수유2동 주민센터와 우이동 주민센터 등 13곳에 총 426㎡의 옥상텃밭을 조성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옥상텃밭은 소규모 상자형 텃밭으로 구성돼 설치 면적과 규모가 작고 상자가 파손되는 등 관리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조성하는 옥상텃밭은 콘크리트조 등 구조체의 형태로 만들도록 해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도를 높여 주며,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이웃간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희망사업"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1000개의 건축물에 5000㎡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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