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여름철 성수기 유원지 일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별 상담 및 신고창구를 운영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용을 최소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전체면적(58.46㎢)의 51.6%인 3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공간 보전과 더 좋은 생활환경 확보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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