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품수수땐 '원 스트라이크 OUT'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8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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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50만원 이상 수뢰 적발땐 해임 처분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5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했을 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도입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민선6기 새출발의 신호탄으로 공직사회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았을 경우 이유를 불문한 채 우선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며 특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확정, 수뢰·알선의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게 돼 공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시는 각종 공사·용역, 물품 계약시 청렴 이행계약 서약서를 토대로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등을 감시·감독 또는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9월 월례조회시간에 공무원 스스로 부정부패를 단절 '청렴 광명'을 실현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받는 등 야심찬 공직기강을 세워나가기로했다.

한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광명시 감사실에 마련된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정상이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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