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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영업주의 화재예방 관심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표창장 수여 및 인증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로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홍 서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지역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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