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광명시의원들은 한 달 동안 자리다툼만 하면서 시민들의 혈세인 월정수당 218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난 7월에 지급 받았다.
이에따라 광명경실련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광명시의원 13명에게 지급된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액해야 되며 ‘반쪽짜리의회’, ‘폭력의회’로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13명의 광명시의원들은 공동책임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시민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시의회의 이같은 파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보조인력 인건비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예산 등을 집행하지 못해 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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