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무(허가)신고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나물,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한다.
도는 점검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설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식품 유통을 미리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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