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견 등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6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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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강화군 등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 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 구는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은 반드시 등록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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