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란 납입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 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제 방법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 및 일부 세외수입에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부자들은 그동안 OCR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던 불편이 해소돼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김포시 이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제한(농협, 우체국만 수납가능)에 따른 불편함과 수납여부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지연처리 되던 것이 해소돼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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