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 취득세율 인하ㆍ요트회원권도 과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3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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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 [시민일보]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인하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적용됐던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된다.

시행은 1일부터지만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내용이 지난해 8월28일 전월세 안정대책에 포함됐던 만큼 대책 발표일 주택유상거래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4,1대책으로 시행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당초 예정대로 2013년 12월말에 종료됐다.

또한 올해부터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는데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현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세 제외되고 있어 올해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요트회원권 취득자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트보관소 관할 군, 구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시(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 분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이 적용되는 과세대상도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과세대상별 50%~100% 인상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 인상 적용된다.

인천시는 또 이번 개정으로 정액분의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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