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5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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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보상제 시행, 1인당 하루 최고 3만원 지급 [시민일보]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년도와 같이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의 가로수·전신주·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벽보게시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대부 등) 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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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6m 이상 2000원(장), 6m 미만 1000원(장), 족자형 500원(장)이고 벽보가 5000원(100장), 퇴폐·유해전단지가 5000원(500장)이다.

참여자격은 김포시에 주민등록 후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고 1가구 1인에 한하며 인당 3만원(1일), 30만원(1개월) 이내의 지급한도가 있다.

올해부터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포시가 그동안 시행한 시민수거 보상제 결과 2개월 남짓한 기간 현수막 2만2416장 등 대거 수거실적을 보여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 등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부나마 취약계층의 생계도우미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행정력을 대체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무용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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