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6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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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준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단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시행으로 주거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구민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560-7481)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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