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영업댄 과태료 '최대 300만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5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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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시행··· 공공기관 실내온도 18˚C ↓ [시민일보]내년 1월2일부터 경기도내에서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2일부터 2월 말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1차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2차 적발된 곳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조절하고 영업이 끝나면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 등을 끄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사무실·화장실 전등의 절반을 소등하고 일한다.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도 오후 5~7시 모두 끄고 도로 가로등은 격등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실내온도 제한 대상에서 빠졌던 민원실의 온도 역시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 이하로 낮춘다.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 승강기 등의 사용도 제한한다.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겨울철은 여름철 못지않게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많다"며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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