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 '찰칵'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5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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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스마트폰신고제 실시 내달부터 앱 이용한 민원 접수

자전거 도로·어린이보호구역등 10분이상 정지車도 신고 대상

[시민일보]인천시 연수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한다.

연수구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행정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투기, 도로파손 신고 등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민원인들이 직접 위반 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중식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실행해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제목 및 내용입력, 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 첨부, 위치등록, 민원전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 사진은 차량번호판과 위반장소, 촬영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1·2차 사진의 시간차는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이후 2일 이내 신고에 한해 인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생활불편 민원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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