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주요한 법규인 정관을 법인과 협의해 내년 1월까지 일제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뿐 만 아니라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법규 체계, 법규 입안기준, 상위 법령과의 위법 및 충돌관계 등에 소홀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관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정관 정비의 주요 내용은 정관의 문안은 기본적으로 쉽고 뚜렷하며 반듯하고 자연스럽게 작성하도록 했고 정관 본칙에는 총칙, 실체규정, 보칙 규정을,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이중 총칙에는 목적, 정의, 해석, 적용범위 규정을, 실체규정에는 자산 및 회계, 임원, 이사회, 사업, 사무조직 등의 규정을, 보고, 검사, 청문, 제, 개정 등은 보칙 규정에 두도록 해 법제처의 법규 입안기준 의거 정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법인의 정관이 이러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관 정비를 위해서는 법인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법인의 정관 정비가 법인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보다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일제 정비와 함께 법인 운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의 이번 사회복지법인 정관정비 계획은 법인의 건전한 운영,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법인의 기본재산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정비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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