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내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천시가 차입한 정부보조금 대체금융을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5.85% 고금리 대체금융 상환 후 4.6%의 저금리 대체금융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자금 재조달을 통해 ㎥당 하수처리비용을 149원에서 146원으로 인하했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용 및 생태독성 시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변경협약의 체결로 향후 관리대행 기간인 2028년까지 정부보조금대체금융 이자율 인하로 약 9억원, 하수처리비용 인하로 약 40억원,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용 및 생태독성 시험비용 약 5억원 등 총 5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더불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꾸준한 사업 조정을 통해 하수도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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