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서장 이창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65세, 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9일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관할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강화군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 등 영세상인 8명에게 총 1억원을 빌려주고 연 100% 상당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화서 관계자는 “A씨는 변제기일이 늦어지자 추석 전날 사위 등 가족이 모인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채무자들을 괴롭혔다”며 “앞으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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