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장부 하나로 합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9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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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내달 18일부터 통합서비스 시행 [시민일보]인천 중구가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내년 1월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4종 등 11종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했다.

구는 또 올해 말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 7종의 공적장부를 통합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18일부터는 민원인들에게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한‘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2014년 1월18일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교통부, 대법원 2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간·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 “앞으로 부동산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되면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은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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