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23억 부과·고지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7 15:59: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시, 이달말까지 납부 받아

[시민일보]경기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1만9812건에 대한 23억27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일 현재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03)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