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인천시내 전문건설업의 27%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됐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11월까지 총 2만5274개의 전문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내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24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총 878개 업체 가운데 26.7%에 해당하며 7대 특,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 업체들은 대부분 법정 자본금을 갖추지 못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업체의 부적격 혐의 건수는 모두 248건이다.
이중 자본금 부적격이 220건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 16개 업종은 2억원 이상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 230개 시, 군, 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서류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총 6161개의 부적격 혐의 업체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적격 혐의 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6월 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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