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승용차선택요일제란 월, 화, 수, 목, 금요일중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가입대상은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승합차(렌터카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은 자동체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교통유발금 30% 감면, 자동차
보험료 8.7% 할인,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금년도에 전체 가입대상 차량 6만4,156대에서 11월말 현재 3,129대를 가입시켜 가입률 4.9%를
성하고 있으나 이중 공공기관 공무원은 가입대상 10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앞으로는 사회단체, 자생단체 회원 및 100인 이상 사업체, 대형마트, 영화관 건물 등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건물 입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출입시 계도와 함께 출입통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450-5673)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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