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지난해보다 0.05% 감소된 4억9893만원으로 잡았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연중 진행되며 구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53일간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설정,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적십자회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금 권장금액은 가구주의 경우 8000원으로 동일하며 개인사업자는 3만~5만원, 법인(단체)은 균등할주민세에 따라 5만~70만원 차등 고지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발부된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편의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인천시내 취약계층 구호활동과 각종 사회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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