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1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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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주의 당부 [시민일보]인천시 부평구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소 변경을 미끼로 신종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정보 중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구는 이런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빈발함에 따라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내 각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작성해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부평구는 지역내 21만4000가구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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