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생계비 보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0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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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부천시와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들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안효식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근로자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재적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4표로 통과, 사실상 조례안이 확정됐다.

조례안에는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연, 출자 기관의 저소득 노동자들로써 이들의 임금을 내년부터 최저임금(5210원)보다 7%(5575원)인상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시간제 근로자 400여명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 의원은 "전국최초로 발의한 부천시생활임금 조례안이 찬성으로 재의결 됐다"며 "이제 부천지역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임금보장과 전국최초로 도입된 조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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