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이 이처럼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포천시 송우·구읍·마산·선단동 일대 포천군비행장 주변 5.88㎢와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이천시 호법·대월·모가면, 여주시 가남면 등 이천군비행장 주변 52.33㎢다.
이에 따라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이천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을 신·증축할 때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도 이번에 합참의 심의를 통과해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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