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사용승인 신고하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9 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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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내년 1월17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는 내년 1월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건축물과 신고절차에 대한 홍보를 벌인다.

구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가구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기준에 적합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기간은 오는 2014년 1월17일~ 2015년 1월16일이다. 구는 특별법 시행을 알리기 위해서 구 인터넷 홈페이지(icbp.go.kr)와 구정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합법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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