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문 발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5 1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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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일'을 기해 통, 반장의 협조를 받아 부천시 전 가구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한다.

시는 내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혼란을 막고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 안내문 배부 대상자는 32만 가구로 부천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 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안상순 새주소팀장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물류업체 등 이용시 반드시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며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누리집(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 찾아)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도시계획과 새 주소담당(032-625-3467)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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