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담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조합 해산에 대한 절차문의(84건)가 32.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종교시설 부지확보 및 이전 문제(32건)와 조합 집행부 불신(31건)이 각각 12.4%와 11.9%를 차지했다. 그밖에 자료공개(11건), 시공자 선정 문제(8건), 감정평가 개선요구(7건), 기타(8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내 종교시설 부지 확보 및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 해결을 최대성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수원시와 수원경실련, 조합대표, 그리고 종교시설 주체가 함께 참여, 평균 4∼5회의 중재회의를 거쳐 6개 구역 13곳의 종교시설 문제를 당사자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했다.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민주성 ▲적정 보상 ▲지속성 ▲공공이익 우선 ▲합리적 기준 등의 5원칙을 바탕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시공무원과 함께하는 상담, 현장 출장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석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매몰비용 부담 등 조합원간에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원시는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에서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수원경실련은 ▲도시재생(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 집행부의 독단운영 신고 접수 및 상담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 지원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조합원의 권리확보 ▲불공정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행 개선 ▲주민의식 개선 및 피해 구제 프로그램 운영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개선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 상담을 하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상담 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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