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가구별 도로명주소 안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3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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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면사용 앞두고 주민들에 배부 [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가구별 도로명주소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할 가구별 안내 대상은 12만8800가구(2013년 10월31일 기준)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일'을 기해 구민들에게 가구별 도로명주소를 직접 알리기 위해 통·반장 협조를 받아 각 가구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구는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상황반(반장 이종철 부구청장)을 구성해 통장에게 안전행정부장관 격려 서한문 배부 및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공법상의 주소에서는 사라지게 되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물류업체 등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의 주소표기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는 안내 홈페이지(juso.go.kr)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 등), 부동산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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